원어민 강사가 E-2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반드시 근무처 변경 신고(비자 이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방문은 사전 예약 필수
예약 사이트: http://www.hikorea.go.kr
당일 예약 불가 → 최소 1~2주 전 예약 권장
예약은 강사 본인이 직접 진행 필수 ⇒ 예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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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류는 대표적인 제출 서류이며, 관할 사무소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