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어민 강사 근무처 변경(비자 이적) 안내

원어민 강사가 E-2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반드시 근무처 변경 신고(비자 이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신청 기한 (필수 준수)


2) 신청 방법


3) 방문 전 예약 필수


4) 준비 서류 안내

아래 서류는 대표적인 제출 서류이며, 관할 사무소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