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아컨설팅은 교육부 EPIK 원어민 선발 파트너사로서, 전국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및 국제학교, 학원 등의 외국인 교육전문가 선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보증금 예치동의서는 기관과 원어민강사 간 근로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약서입니다. 기관은 이 동의서를 통해 임금 강제 공제 없이 예치금을 안전하게 확보하여 공과금 미납, 시설 파손, 청소 비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예방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샘플이며, 실제 사용 시에는 반드시 각 기관의 내규와 상황에 맞게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비아컨설팅은 본 샘플 양식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side> 💡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무료 법률 상담 이용 방법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해외: +82-54-810-0132)

🏢 방문상담: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

💻 화상상담: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진행

📝 사이버상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문의

💬 카카오톡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널 검색

📅 이용 시 참고사항

✔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약 30분 소요

✔ 복잡한 법률 문제는 방문상담 권장

✔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 가능

✔ 전화상담 운영시간: 평일 9:00~11:50 / 13:00~17:50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필요 시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aside>

보증금 예치동의서 샘플.docx

보증금 예치동의서

Agreement Letter for Security Deposit

제1조 (목적 / Purpose)

본 동의서는 원어민강사가 근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비용(예: 시설 파손비, 관리비 미납 등)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예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증금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며, Native English Teacher(이하 "강사")가 자발적으로 예치한다.

This letter sets forth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Native English Teach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acher") deposits a security amount to cover any unforeseen expenses (e.g., facility damage, overdue utility bills, etc.) during the employment period. The deposit is not deducted from the Teacher's wages but is voluntarily deposited by the Teacher.

제2조 (보증금 금액 및 기간 / Deposit Amount and Period)

제3조 (예치 방법 / Deposi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