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가 E-2 비자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때 필요한 이적동의서(Letter of Release) 작성 시 법적·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학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강사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이적동의서(Release Letter)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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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의서(Letter of Release)는 E-2 비자 소지 원어민강사가 현 고용기관을 떠나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때, 현 고용주가 발급하는 공식 동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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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상황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 비고
E-2 비자 소유 강사의 중도 이직 필요 계약 만료 전 전직 시 필수
계약 만료 후 이직 ❌ 불필요 자동으로 비자 변경 가능
F 비자 소유 강사 (F-2, F-5, F-6 등) ❌ 불필요 고용주 종속 비자 아님

이적동의서의 중요성

E-2 비자 강사는 법적으로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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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 이적동의서는 강사의 경력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발급 거절 시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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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반드시 피해야 할 법적 함정

1️⃣ 위약금 약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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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 분쟁의 여지가 있음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반 시 처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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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