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원어민 강사와의 고용계약을 계약 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해지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쌍방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출입국에 고용변동 사유발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팩스(1577-1346), 또는 전자민원(www.hi korea.go.kr)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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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경로
[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양식: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 퇴직 증명서 (자체 작성)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원어민 강사 여권사본
[ ] 원어민 강사 외국인등록증 사본 (미소지 시 강사명과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 고용주 위임장 (대리인 신고 시)
[ ] 고용주 신분증